대주주 양도세 기준으로 한바탕 난리를 치루었네요. 당장은 10억으로 유지한다고 하지만 언제고 다시 불거져 나올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들도 이제부터는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네요.
오늘은 대주주 양도세가 무엇이고 기준과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란 무엇인가?
대주주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대량 보유한 대주주에 해당되는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주식을 사고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서 내게 했지요.
대주주에 해당되는 투자 금액의 기준이 매우 높아 보통의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2013년 7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요건은 50억원 기준이었어요.
전년도말 기준 50억원 어치 이상 한 종목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 대주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대주주 요건은 점점 낮아져왔어요.
2016년에는 코스피 25억원, 코스닥 20억원, 2018년에는 15억원이었고, 2019년에는 코스피 10억원 또는 지분 1%이상, 코스닥 10억원 또는 지분 2% 이상으로 적용돼왔습니다.
올해에는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10억원의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려고 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낮아지면 개인 투자자 중 한 종목의 주식보유 금액이 3억원만 넘어도 대주주에 해당된다. 그렇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되는거지요.
양도 소득세 얼마나 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율도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연말이 다가오면 개인 투자자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억원 어치 이상 한 종목을 보유하는 투자자들은 세율 25%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주식이나 1년 이상 3억원 이하 일반 주식은 20%, 1년 미만의 경우 30%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투자자들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가 전면 도입되는데 굳이 미리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춰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항의를 한 것이지요.
이에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사표를 내고 대통령은 반려하고, 한바탕 난리를 치고나서야 겨우 진정되는 것처럽 보이네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양도소득세와 주식투자는 ?
하지만 결국 2023년부터는 주식 양도세가 전면 도입된다면 주식거래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외국주식은 22%의 양도 소득세를 지금도 내고 있지요. 국내 주식을 하는 것이 맞을지 미국주식등 해외주식을 하는 것이 맞는지 조만간 판단해야 할 시점이 오겠네요.
국내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고 양도소득세까지 부과된다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있을지 궁급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