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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10억→50억원 주식 큰손들 양도세 확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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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10억→50억원 주식 큰손들 양도세 확 준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현재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크게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로 분류되는 기준이 바뀌게 되며, 이 변경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1. 양도소득세 과제 기준 변경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의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합니다.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조치는 고금리 환경과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증시의 대규모 투자자들은 감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대주주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 연말 직전에 대주주들이 매물을 팔면서 개미 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실 등에서의 의도입니다.

일부에서는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감세 조치를 내놓은 것이 총선용 감세 카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세법개정 절차와는 상관없이 서둘러 내놓은 것으로 이례적입니다. 이는 대통령실 등에서 완화론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세제당국이 신중론을 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인투자자들 반색? 

 

연말에 발생했던 '대주주 매도 폭탄'으로 인한 주가 변동성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 주식 토론방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개인투자자 중 한 명은 온라인 주식 카페에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라고 부르는 것이 창피할 정도였는데 드디어 기준이 올라서 다행"이라고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사들이는 방법을 사용해왔습니다. 

 

그 결과 개인투자자가 12월에 순매수를 한 경우는 2020년과 2022년뿐이었습니다. 올해에도 최근 7거래일 동안 개인투자자가 순매도한 금액은 약 4조87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직전 7거래일 동안의 순매도 규모인 2500억 원과 비교하면 일주일 사이에 매도량이 급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 양도세 완화가 코스닥 시장의 일부 종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전체 증시 흐름을 크게 바꿀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신증권은 "대주주 양도세 제도로 인해 매년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중소형주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패턴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이번 조치는 주가 변동성을 제한하는 것이지 주가 상승 요인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자감세로 봐야 합니다. 0.05%에게 해당되는 대주주양도세를 낮추기 위한 것이죠.
누군가는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지 않는 낙수효과를 이야기 하는데,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10억 이상의 대규모 자금을 움직이는 분들이 다른 개미들의 이익을 위해 주식을 팔지 않는다? 아닙니다. 

 

철저히 손익의 관점이니까요. 

 

여튼 연말 몇일 안남은 기간 주식시장에 약간의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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