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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예정! 2022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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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예정! 2022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계산기

2022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약 두 달 정도 남은 가운데 노사 공방이 가열되고 있네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 최저임금 상승률이 아시아 18개 국가 중 ‘최고’라고 발표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내 최저임금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최저’라고 반격을 하고 있구요. 

 

2022년 최저임금 심의에 앞서 향후 최저임금 예상과 최저임금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2022년 최저임금 심의

2022년 최저임금 심의

최저임금 심의회를 앞두고 최저임금 공방은 재계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전경련은 11일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및 절대 수준 모두 아시아 1위’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국제 노동 통계를 기초로 아시아 18개국 최저임금을 분석한 결과 2016~2020년 한국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이 9.2%로 가장 높았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전경련은 2010~2019년 아시아 18개국의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 격차도 일본(0.5%포인트), 중국(-0.8%포인트)에 비해 한국(3.3%포인트)이 높다고 발표했어요. 격차가 높을수록 인금 인상이 노동생산성 개선보다 컸다는 의미라며 올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전경련이 경제규모가 비슷한 OECD 회원국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한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일축했지요. 민주노총측은 이제껏 최저임금에 대한 비교는 OECD 회원국 기준이었고, 결과는 매년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이였다고 반박을 합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맞대응 자료를 통해 2019년 OECD 평균임금 대비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5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4.5%에 불과했지만 뉴질랜드가 56.2%, 프랑스 49.6%, 영국 45.6% 등이였다고 합니다.

민주노동연구원은 기준을 국내 5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정액급여(40.1%), 1인 이상 기업의 정액급여(49.4%)로 바꿔도 여타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고 2022년 최저임금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임금이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최저임금은 양날의 검 같아요. 올려서 내수를 키울수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있지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130원)으로 고시했었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7%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6.2% 미만(약 9260원)일 경우 박근혜 정부 5년 평균 인상률(7.4%)에도 못 미치게 되는 결과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출처=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 = 약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365÷7)}÷12월 = 약 209시간
▶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8,720원 × 209시간 = 1,822,480원

 

▣ 최저임금계산기

최저임금계산기

위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최저임금 계산기는 2021년 기준입니다. 노동부외에 네이버에도 최저임금 계산기가 있어서 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최저임금계산기

아래 표는 2121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계산기로 계산한 주급과 월급입니다. 계산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아시는것처럼 우리나라의 주당 근로 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해서 8,720원으로 고시되었지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적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지 않다는 분들도 있어요. 입장의 차이겠죠. 
※ 참고로 미국은 7.25달러 (8,124원, 2021년 기준), 일본은 874엔 (8,971원, 2018년 기준) 이다.

​이 조건들을 기준으로 2021년 주급과 월급을 계산해보았다. 2022년 최저임금액이 결정되면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주급 계산

주급은 8시간 근무하는 주 5일의 주급을 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8,720 x 8 x 5 = 348,800원 (틀린 금액)

 

주 5일 알바 근무하면 348,800원을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 최저임금계산기로 확인을 해보면 주급은 418,560원이라고 나옵니다.

실제 손으로 계산한것과 최저임금 계산기로 한 계산과 다른 이유는  바로 '주휴수당'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시간을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 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급은 4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8,720 x (5 x 8 + 8) = 418,560원 (맞는 금액)

​​▶ 월급 계산

주급과 같은 방식으로 월급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먼저 한 달 평균 일 수를 계산합니다. 한 달은 30.4일이고, 이것을 7일로 나누면 한 달은 4.345 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이므로 

 

월 근무 시간 = 4.345 x 40 = 173.8시간 입니다.

 

역시 손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계산기 결과와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 8,720 x 8 x 5 x 4.345 = 1,515,536원 (틀린금액) ​

 

하지만 월급 계산에도 주휴 개념이 들어온다.

주휴수당을 위한 시간을 계산하면 월 주휴 시간 = 4.345 x 8 = 34.8시간
월급을 위한 기초 시간은 반올림을 하여 209 (173.8 + 34.8) 시간이 됩니다. 


→ 8,720 x 209 = 1,822,480원 (맞는 금액)

최저임금계산기를 사용해보라는 이유는 이러한 계산을 잘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서입니다. 손으로 대충 계산하시더라도 이런 원리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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