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벌써 5월이 되었네요. 자영업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1인 기업, 프리랜서등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는 분들은 직접 홈텍스등을 통해서 세금신고를 하시더라구요. 1년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다보니 사업자 혼자 신고를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도 있어요.
오늘은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해당 세금항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대상은 2020년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사람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대상 또한 있기 때문에 아래 정리한 제외대상도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 직장인이 별도의 부가적인 수입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지요.
하지만 일반적인 근로소득외 추가적인 사업소득이 있다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존재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만 되는 소득만 발생한 경우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
▶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와 납부 모두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주셔도 됩니다.
2019년에 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로 납부기간이 8월 31일까지 미루어졌으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까지 모두 연장되어서 6월에 신고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나 올해는 별도 연기 공고가 없지만 신고, 납부가 연장될 수도 있어요. 2021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에 대해 발표된 내용이 없지만 지금까지 코로나 피해는 지속되었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가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 신고서류
신고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사업자 구분이나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시 필요 서류
- 세무서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 기부금 납입증명서(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부양가종 중 장애인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카드 복사본
- 사업 관련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잔액 증명서, 이자 납입 내역서 (전세자금 등 주택 관련 담보대출이자는 공제 불가함)
- 2019년 각종 경비 영수증 (간이영수증, 세금납부영수증, 통신비, 카드사용전표 등)
- 퇴직연금, 직원상해보험 납입 내여
- 국고보조금(고용지원금 등), 판매장려금, 관세 환급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내역
- 건강보험(지역가입)납입확인서, 경조사비 지출내역, 매출채권대손 내역(건강보험납입확인서는 1577-1000에 전화하여 요청 가능)
- 대표자 명의 차량보험증, 자동차보험료납입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용으로 준비), 주민센터 또는 민원24를 통해 세목별 지방세 납부내역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내역
- 공동사업자로 운영할 경우 공동사업자 별 분배 명세서
- 현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 -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부동산임대와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 관련 서류 준비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종합소득세절세를 하기 위하여서는 평소에 준비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의 절세방법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정도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들로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받은 비용 이외도 종소세신고 시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래가 있습니다.
▶ 간이 영수증 거래와 수도요금, 교통비, 보험료 등의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
▶ 임차료(월세), 카드수수료, 사업과 관련된 대출 이자 등영수증이 없는 거래
▶ 거래처 식대 등의접대비 (1만원 초과거래는 정규증빙 필요)와 건당20만원 이하의 거래처 경조사비
▶ 정규직/일용직 등인건비 및 직원비용 (단,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신고 필요)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해당 세금항목 신고방법은 대표적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가지 방법은 혼자서 직접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며, 다른 한가지 방법은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정리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를 한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는 대부분 알고 계실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세금신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혼자서 셀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 종합소득세 카테고리 클릭 -> 정기신고 작성 클릭하여 전자신고 진행
아무래도 세법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려운 부분이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정보글을 직접 확인하며 진행했지만 요즘에는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검색하여 영상을 보며 진행하신다면 많은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진행해도 복잡한 문제가 있으시면 아래의 두번째 방법을 이용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세무사 대행을 통한 신고
셀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다보면 용어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생한 소득 및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준비해야 하는 자료 또한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어려움으로 신고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전문 인력을 통해 진행하시면서 납부세액을 줄여보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실제로 신고대행을 맡기셔도 비용이 그리 높지 않아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가격이나 신고업무량에 대해서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고 나서 셀프로 신고가 가능할지 아니면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지 알수 있어요.
실제고 세무사 비용과 세금 절감액을 비교해도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