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엄마 또는 아빠 한쪽 부모와 자녀가 살고 있는 한부모가정에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전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부모가정혜택과 추가 양육비 지원관련하여 정리했습니다.
▣ 한부모가족은 어떤 가족?
한부모가족은 성격차, 경제적 어려움등으로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의 죽음으로 부모중 한명이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한 쪽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형태를 말합니다. 한부모가정이라고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한부모가정의 혜택은 아동급식, 양곡, 기저귀, 분유, 학교우유,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한부모가족이나 한부모가정의 경우 생활수급자 중 에서도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지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이제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중복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변경되는 한부모가정지원 제도 및 지원혜택
지원양육비명칭 | 한부모가정지원 대상 | 지원금액 (아동 당)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양육하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 | 월 1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급여를 받는 35세이상 미혼모, 미혼부 및 조손가족 |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급여를 받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월 15만원 |
청년 한부모 추가 아동양육비 (신설) |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만 25~34세 청년 한부모 | 월 10만원 |
청년 한부모 추가 아동양육비 (신설) |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하는 만 25세이상 4세 청년 한부모 | 월 5만원 |
2021년 5월부터 새로 청년 한부모추가 아동양육비가 신설되었습니다. 청년층, 즉 만 25세에서 34세 에 속하는 한부모가정에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0만원 의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지원 받으시려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기준
2020년 2021년 기준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2인 기준으로 한부모기준시 기준중위소득의 52% 약 50%를 조금 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한부모가정지원 추가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한부모가정지원 추가 아동양육비 신청방법은 거주하고 계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 신청서 / 소득 대산 신고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 제적등본
각종 서류는 동사무소에서 바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가 있는 반면 임대차 계약서는 미리 준비를 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서류이며 서류 관련 문의는 한 부모 상담전화(1644-6621)로 전화를 해서 알아보거나 동사무소 전화번호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실때는 복지로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3일 월요일 부터 5월 말까지 신청받는 다고 하니 늦지 않게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