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대비하는 방법 중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3종 세트가 있지요.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은 필수지요. 신문에 간간히 나오는 것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고액 수급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개시일을 늦추고 연금을 더 넣으면 수급액이 커진다가 핵심인데.. 그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의 월 소득에 따라 추후 받게 될 본인의 국민연금액을 결정됩니다. 특히 가입기간이 길고 월 소득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수령액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월 소득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가입 기간을 늘리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여러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추가납입(추납)제도입니다. 즉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인 추가납입을 활용하면 연금 액수가 올라가게 되는 것 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53-56년생의 경우 61세
▶ 57-60세의 경우 62세
▶ 61-64년생의 경우 63세
▶ 65-68세의 경우 64세
▶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 수령
국민연금을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전에도 조기 수령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건은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6세부터 노령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 수급 가능 연령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2020년 현재 연령이 만 57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만 62세 이전이라도 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월평균 소득 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국민연금에서는 이를 A 값이라 하는데 2020년도의 A 값은 2,438,679원입니다.
2020년 사업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이 2,438,679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월 3,383,741원(연 40,604,894원)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조금 일찍 받는 대신 수급액이 적어집니다.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2세인 1957~1960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61세에는 원연 금액의 94%, 60세에는 88%, 59세에는 82%, 58세에는 76%, 57세에는 70%가 지급됩니다.
각 연령 도달 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청구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1개월마다 0.5%씩을 가산해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먼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 55세~60세(위의 조기노령연금 수급 나이 확인) 이상인 사람이
▶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이전에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조기수령 시 예상금액
▶ 5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땐 70%
▶ 56세를 기준으로 76%
▶ 57세를 기준으로 82%
▶ 58세를 기준으로 88%
▶ 59세를 기준으로는 94%만
▣ 국민연금 추가납입(추납)
국민연금 추가납입(추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을 납부능력이 생긴 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의 확대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무조건 추가납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납부를 했어야 하는데, 경제적 여건상 못했던 기간만큼을 더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기간
아래 해당되는 기간에 대해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
▶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자
▶ 1988.1.1. 이후 군 복무기간이 있는 사람(군 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기간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 자격상실자, 납부예외 중 인자는 추납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신청대상 기간은 납부예외 기간 전체 또는 일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 금액은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추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추후 납부 대상 기간에 따라 분할납부도 가능한데 1년 미만은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은 12회, 5년 이상은 2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자민원 --> 개인민원"을 선택하시면 다양한 조회기능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신고/신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보험료 납부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콜센터의 경우 국번없이 135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도 있으니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드려요.
▣ 국민연금과 더불어 개인연금 준비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추가납입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려오는 말들이 연금재원이 앞으로 계속 부족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급 연령도 점점 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과 더불어 국가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개인연금 가입을 추천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개인연금은 최대 400만원 한도로 연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사실상 16.5%의 수익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니까요. 요즘은 연금펀드를 통해서 세액공재와 더불어 추가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개인연금 역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연금이 되었어요.
개인의 노후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2중 3중 준비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