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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세금(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알아보기 절세 노하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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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동학개미 서학개미 개미분들이 많이 바쁘세요. 저도 얼마전부터 미국 주식과 ETF관련해서 투자를 해보려고 공부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투자하는 미국 주식회사의 배당률은 한국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수익률도 높아요. 미국 주가 상승에 따른 매매차익과 함께 적지 않은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미국 주식의 매력이지요.

물론 주식은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미국 주가 상승이 언제까지 갈지 그리고 고배당을 주는 회사가 계속 배당을 할 수 있는지 공부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해외투자를 하면서 국내 주식과 달리 세금이 어마무시합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등 세금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세금(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과 절세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거래를 수반한 모든 행위에 뒤따르는 세금 체계는 기본적으로 [매수 -> 보유 -> 매도]의 단순한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런데요. 미국시장 기준으로 해외주식 같은 경우엔 거래 형태에 따라 어떤 세금을 떼고 우리나라 세법과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주식 매수 단계

주식은 부동산과 다르게 매수 시에는 취등록세가 없어요.

 

2. 주식 보유 단계에서는 배당소득세 15%, 이자 소득까지 종합과세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많은 분들의 투자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 소득도 해당될 겁니다.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후 특정 종목을 매수하면 그때부터 매도하기 전까지 해당 주식은 계속 제 계좌에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보통 1년에 총 4번(분기 배당) 배당을 하는게 일반적이고 몇몇 종목은 연간 12번의 배당을 하는 월배당 종목도 있어요

배당을 주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분기 혹은 월 배당금은 배당소득세인 15%를 원천징수(=공제)하고 세후 금액을 저의 계좌에 달러 예수금으로 입금됩니다. 국내에서 배당 소득에 대해선 14%의 배당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미국 기준으로 해외주식 같은 경우엔 미국의 현지 배당소득세 세율인 15%만 원천징수하여 현지에 납부 후 국내에선 추가 세금 납부가 없으므로 그냥 배당소득세로 15%만 원천징수 후 종결하게 됩니다.

현지 배당소득 세율 > 국내 배당소득 세율(14%) :: 현지 세율로 계산한 현지 통화로 납부 후 종결

현지 배당소득 세율 < 국내 배당소득 세율(14%) :: 현지 세율로 계산한 현지 통화로 납부 + 국내 세율로 계산한 세금에서 현지 기납부 세금 차감한 금액 만큼 국내에 추가 납부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국내에서 연간(1월 1일~ 12월 31일)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해외주식으로 인해 발생한 배당소득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동일한 '배당 소득'이기에 국내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외주식 배당금 만으로 달러가 2,000만원이 초과될 경우 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3. 주식 매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22%와 분류과세 됩니다.

미국 해외주식을 매수 후 보유하며 배당도 받다가 언젠가는 보유 종목을 매도해야 하는데요. 해외주식(미국)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엔 연간 발생한 미국 주식의 매도의 손익을 합쳐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지난 해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을 팔아서 합산을 한 결과 손익이 +1,500만원이 났을 경우 여기서 250만원은 공제를 하고 1,250만원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양도소득이 발생한 년도의 다음 년(=익년)도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본인이 직접 국세청 사이트에 신고 및 납부를 하든가 증권회사에 대행을 맡기고 납부하든가 둘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기준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과세 기준은 '결제일' 기준이입니다. 통상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엔 결제일이 T+3일이므로 이 날짜를 잘 확인하여 연말에 하루 이틀 차이로 당해 년도 양도소득이 아닌 다음 년도 양도소득으로 잡히지 않도록 하셔야합니다.

 

국세청 자료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자료 기준 종합과세가 아닌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양도소득세는 배당소득세와는 다르게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분류과세 대상'이예요.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으로 얼마를 벌든지 별도 세율인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 후 종결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노하우 2가지 키워드, ''손익 통산'과 '증여'

절세 노하우 1  해외주식 매매 손익 중 연간 250만원 공제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해외주식 포트폴리오에 편입 종목들이 모두 수익이 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통해 수익을 실현한 종목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겠지만, 대다수의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일부 종목이 분명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내가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종목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포트폴리오에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을 함께 매도한 후 해당 손실 종목의 매도 금액만큼 다시 재매수를 해주는 방식으로 매매차익을 줄이는 절세를 할 수 있어요. 손실이 나고 있지만 향후 포트폴리오에서 빠져야 하는 종목을 정리할 때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절세 노하우 2  가족 간 증여를 해서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의 평균 단가는 증여 시점의 가격으로 하고, 증여가액은 증여시점 전후 2개월종가를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환차익은 세금을 낼 때 어떻게 계산될까요?

환차익은 기본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매수 할 당시의 환율에 비해 매도할 당시의 환율이 올라 주가 매매 차익 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발생하지요. 하지만 세금은 매매 차익 기준이기에 결국 환차익으로 인한 이익의 양도소득세를 내기때문에 납부하는 꼴이 되는거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공식 = 매도금액(=주당 가격 * 수량 * 매도 시점 기준 환율) - 매수금액(=주당 가격 * 수량 * 매수 시점 기준 환율) - 제비용 - 기본공제 금액(250만원)

결론적으로 미국주식에 대한 세금은 보면 볼수록 많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을 사는 분들은 국내 주식으로 얻는 이익보다 높기때문 일겁니다. 저도 그래서 미국 주식과 ETF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것이지요.

 

투자 전에 반드시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셔야 앞에서는 남는 듯 보이지만 세금을 정리하고 나면 남는게 없는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세금을 아예 모르셨다면 이번기회에 잘 이해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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